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4. 00:37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대학교 내 불상 건물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여성 화장실에 침입한 후,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여, 성명 불상) 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03:30 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1. 항 여성 화장실에 침입한 후,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여, 성명 불상) 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3. 02:40 경 용인시 기흥구 E 빌딩 4 층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여성 화장실에 침입한 후,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F( 여, 20세) 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방향을 잘못 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