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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34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용카드 1 장( 증 제 1호) 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경 서울 은평구 C 앞 길 위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8. 19:06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8세) 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씨발 년 아. 이런 개 같은

년. 네 가 사람이냐.

이 좆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8. 20:10 경 위 F 식당에서 ‘ 손님이 시비를 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을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에게 " 야, 씨 발 놈들 아. 네 들이 경찰관이냐.

경찰관들이 뭐하는 놈들이냐.

이 좆같은 놈들 아“ 하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B 소유의 신한 카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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