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02:3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이 경영하는 E 모텔 안내실 앞에서, 그전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였던 성명 불상의 여성이 먼저 방에서 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여자를 찾아내라, 씨발 년 아. 숙박비도 도로 내놓고.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카드 단말기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03:0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 씨 발 놈들 아, 느거는 머고. 씨 발 놈들 아. 모텔에서 돈 받아 처먹었냐.
개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채 모텔에서 소란을 피워 선량한 서민의 영업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