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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9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95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3. 06:00 경부터 1시간 정도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문한 음식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 이 씨 발년 들아, 음식이 좆같다, 좆같은 년 들아, 니 미 십이다, 쌍년들 아, 사장 불러 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3. 23. 06:5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 서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식당 종업원들과 다른 손님들 10 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 씨 발 놈들 아, 관내라고 봐주냐,

니가 음식을 쳐 먹어 봐 새끼들 아, 이 씨 발 놈들 아 마음대로 해봐, 좆 까고 있네

”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계속하여 같은 날 07:05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청소 직원, 위 제 1 항의 식당 종업원, 경찰관 10 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 씨 발 놈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이 좆만한 것 들이 날 건들여 마음대로 해 개 씹새끼들 아, 니 미 씹이다”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1781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9. 16:30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약국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L 약국 씨 발 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수회 욕설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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