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14:1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네 일 샵 내에서 건 외 여자친구가 전에 네 일 아트 시술 받은 것이 잘 못됐다며 환불을 요구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C(40 세, 여) 이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 이 씨발 년 돌았나,
또라이 집단이 네, 돈에 환장했어
아줌마, 미친년 돌았구나
미친년이지 씨발 년 아, 아 씨발 년 아 조용하라고 좆같은 년 들아, 돈 받아야 된다고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환불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제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네 일 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18. 14: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환불을 해 주지 않는 다며 사기죄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 하던 중 경찰 관인 피해자 F이 “ 경찰관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사기죄도 될 수 없다” 고 하자 “ 경찰관 주제에 니들이 그렇게 잘났어,
도대체 잘난 게 뭐 있냐
이런 것도 해결 못 하면서 씨 발, 미친 새끼, 병신 같은 놈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휴대 폰 녹음 내용 분석수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음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 협박, 업무 방해 등 동 종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