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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76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20. 16:3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시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왜 내 사진을 찍느냐

” 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그녀가 위 식당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의자에 앉는 척하다가 넘어지면서 “ 야 이 시발 놈들이 사람치 네, 개 같은 놈들 아” 라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고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야 이 개 같은 놈들 아, 너 그는 뭔 데 이 시발 것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 출동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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