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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3가단2630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43,302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1.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9. 9. 11. 09:35경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충남 논산군 광석면 청동4리 입구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청동4리 방면에서 광석중 방면으로 소로인 폭 3m의 차선이 없는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좌우의 주시의무 등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 때 위 교차로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노성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폭 6.2m의 대로인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경추골의 탈구, 우측대퇴경부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로서도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진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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