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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가단520133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936,591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4. 11. 1. 20:18경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영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세영리첼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좌우의 주시의무 등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였다. 이로 인하여 E은 위 교차로를 횡단하던 원고 A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원상 연골판 파열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도 횡단보도에서 4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를 횡단하면서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또는 급여내역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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