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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495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17,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10. 23. 15:30경 C 마티즈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고 울산 북구 D 교차를 중앙선이 없는 1차로 도로인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인 서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그 때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원고 운전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어깨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중앙선이 없는 1차로 도로이므로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이므로 상대적으로 폭이 넓은 도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직진하여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로차 우선의 원칙,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등 참조).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황색 점멸신고기가 있는 교차로를 자전거로 진행하던 원고로서도 도로의 가장자리로 서행하여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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