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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37313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206,03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6,590,9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은 2015. 10. 11. 14:10경 G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문주리 62 동진길 교차로를 문주리 방면에서 송용리 방면으로(도로 폭 3.2m) 통과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없고 신호등이 없는 농업용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F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도로 폭 5.9m) 교차로에 이미 먼저 진입하여 통과하던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망인도 선진입하기는 하였으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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