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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4가단52402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79,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8. 13. 05:54경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평택시 합정동 여중사거리에 있는 신호기가 소등된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평택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좌우의 주시의무 등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 때 위 교차로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비전파출소 사거리 방면에서 합정초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제한속도 시속 40Km 이하인 구간에서 시속 약 50Km 이상으로 과속주행하였고,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진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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