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895,64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6. 25. 23:30경 C 벨로스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에 있는 시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척시청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당시 야간이므로 운전자는 전조등을 켜야 하고, 그곳은 적색의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함에도, B은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그 때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씨디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우측 발목의 양복사 개방성 골절, 우측 발 쐐기뼈의 개방성 골절, 우측 거골의 개방성 골절, 우측 뒷꿈치 깊은 열상, 우측 다리 급성 골수염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1차로로 진행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