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4. 1. 20.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B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던 D 소유의 광주시 E 임야 5,013㎡ 이 토지는 2007. 1. 29. 광주시 F 임야 5,081㎡로 등록전환된 다음, 2007. 2. 8. 그 중에서 J 임야 87㎡가 분할된 후 2007. 5. 28.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F 공장용지 4,994㎡(이하 ‘이 사건 F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및 G 답 18㎡(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그때부터 2004. 4. 20.경까지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D)과 매수인(원고)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계약금 9,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 - 중도금 2억 6,600만 원은 2004. 3. 17.에 지불 - 잔금 9,400만 원은 2004. 4. 20.에 지불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일은 2004. 4. 20.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하 생략) 2) 원고는 2004. 4. 20.경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