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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0 2016가단5390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차 매매계약서] 총 매매대금 : 4억 원, 계약금 : 3000만 원(계약시 지불), 중도금 : 2000만 원(2015. 12. 23.까지 지불), 잔금 : 3억 5000만 원(2016. 2. 1.까지 지불) 특약사항 ㆍ 계약금 중 200만 원은 현금 지불하고, 나머지 2800만 원은 채권자 D 계좌 또는 E 계좌로 이체하기로 한다.

ㆍ 매도인은 경매 진행되는 것을 취하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ㆍ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시 모든 권리이전에 하자가 있을 시 매수인의 모든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다

(계약금, 중도금 및 기타 부대비용).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5.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 11. 23.자 새로운 매매계약서(이하 ‘제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차 매매계약서] 총 매매대금 : 4억 원, 계약금 : 3000만 원(계약시 지불), 중도금 : 3000만 원(2015. 12. 23.까지 지불), 잔금 : 3억 4000만 원(2016. 2. 1.까지 지불) 특약사항 ㆍ 현장답사 후 계약임 ㆍ 잔금시까지 현근저당 말소조건 계약임 ㆍ 매매잔금과 등기이전을 동시 이행하기로 하며, 명도해주는 조건임 ㆍ 토지, 건물 공동담보 근저당 4억 3470만 원 있으며, 경매 진행 중 계약임 (매도인은 잔금시 모든 근저당과 권리하자로 인한 매수불능상태시엔 이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다) ㆍ 잔금일은 서로 협의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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