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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53164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7. 1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C가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D 임야 38,583㎡ 중 12,7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피고), 매수인(원고 및 C)은 아래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토지 지목 임 현 용도 보전관리 면적 총 38,583㎡ 중 12,700㎡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D 제1조 매도인은 위 기재의 부동산을 현 상태로 아래 기재의 대금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하며,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위치는 가분할도상 12번, 대지면적은 매수인 공유 구분등기,매매대금 금 26억 원 계약금 금 2억 원은 2017. 12. 27. 지불 중도금 금 3억 원은 2017. 12. 28. 지불 잔금 금 21억 원은 2018. 1. 30. 지불 도로는 지분등기 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 인도일은 2018년 1월 30일로 한다.

제3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제세 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 기준으로 정한다.

제4조 매도인은 매수인의 개발행위 및 단지내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매도인 및 다른 매수인이 적극 협조하게 한다.

특약사항:

1. 가분할도에 위치를 표시한다

(가분할도 첨부) 12번

2. 등기부상 7번 제115030호 매매계약가등기는 계약시 말소한다.

3. 을구 5번 제115029호 근저당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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