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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5514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7.경 원고의 이사인 C에게 양주시 D 임야 143,941㎡ 중 132,23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3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1차 계약서의 원인이 된 계약을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1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35억 원(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33억 원은 2013. 6. 30. 지불) 특약사항 매도인은 허가(수련원)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매수인에게 해주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3. 7. 3.경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3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12. 10. 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2차 계약서의 원인이 된 계약을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2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35억 원(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지불, 2차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2013. 7. 3. 지불, 잔금 31억 5,000만 원은 2013. 11. 30. 지불) 특약사항

3. 매도인은 허가(수련원)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매수인에게 해주기로 한다.

허가시 (수련원)은 삭제함 (특약사항 3번에 수련원 세자만 삭제하고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 해주기로 함)

다. 한편, 원고의 이사인 C는 2012.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7. 3.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추가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수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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