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20 2014가단1308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4.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부동산, 원고 B는 같은 목록 4 내지 12(이천시 F 임야 4,987㎡는 2014. 7. 21. 분할되어 별지 목록 4 내지 12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G 임야 4,987㎡는 2014. 7. 21. 분할되어 별지 목록 13 내지 20 기재 부동산이 됨) 기재 부동산, 원고 C는 같은 목록 13 내지 20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소유자였다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별지 목록 4 내지 20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는 제3자로 변경됨).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고 H(당초 원고들은 H도 피고로 하였으나 이후 H에 대한 소는 취하함)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대한 토목공사를 위임받아 진행하였다.

원고들은 2014. 5. 1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총매매대금을 2,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제2조 :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1,45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4. 8. 14. 지급하며 잔금 600,000,000원은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후 지급함, 제3조 : 매도인은 중도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며 인허가 명의변경도 함께 하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미지급금(잔금) 육억 원에 대하여 130% 근저당(칠억팔천만 원)을 하거나 신탁관리를 의뢰하여 분할된 토지가 매매될 시 필지 당 사천만 원씩 가등기권자였던 I에게 지불함, 특약사항(제6조 으로 매수인이 공사를 하였어도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매수인은 중도금 지불 전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 시공사가 공사비에 대한 공사비청구로 유치권행사, 제반 문제사항 등이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