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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3181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피고 D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본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7. 12. 26. 피고 B 소유인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 7억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 지불, 중도금 5,000만 원은 2017. 12. 26. 지급,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8. 1. 16. 지불) 제2조(소유권 이전 등)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1. 16.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계약금과 중도금은 2017. 12. 26. 지급하였음(영수확인)

2. 계약일로 현재 E사 상호(사찰명) 및 법당 내 관련된 비품은 매매 총금액에 포함된 금액임. 3.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기를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말소한다.

4.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E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령제 및 사업자등록증 서류 정리를 한다.

5. 위 부동산 인도 후 현 매도인은 2018. 6. 13.까지 완전히 퇴거 및 공과금 마무리를 짓는다(제2조에 우선한다). 비품 중 매도인 세간살림은 제외한다.

나머지는 모두 포함됨.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8. 1. 15.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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