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피고 D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본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7. 12. 26. 피고 B 소유인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 7억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 지불, 중도금 5,000만 원은 2017. 12. 26. 지급,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8. 1. 16. 지불) 제2조(소유권 이전 등)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1. 16.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계약금과 중도금은 2017. 12. 26. 지급하였음(영수확인)
2. 계약일로 현재 E사 상호(사찰명) 및 법당 내 관련된 비품은 매매 총금액에 포함된 금액임. 3.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기를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말소한다.
4.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E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령제 및 사업자등록증 서류 정리를 한다.
5. 위 부동산 인도 후 현 매도인은 2018. 6. 13.까지 완전히 퇴거 및 공과금 마무리를 짓는다(제2조에 우선한다). 비품 중 매도인 세간살림은 제외한다.
나머지는 모두 포함됨.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8. 1. 15.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