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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6 2015고정280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점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B 일원 어항구역 내에 컨테이너 1동(3m×5.7m), 몽골텐트(4.9m×4.9m) 3동을 설치하여 왕새우 구이 등을 판매하는 등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김포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2014. 9. 29.경, 2014. 12. 30.경, 2015. 1. 14.경 총 3회에 걸쳐 위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사진, 각 어항구역 내 장애물 철거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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