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 선유도위판장 중매인으로 수산물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여서는 아니되며, 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년 이전 일자미상경 군산시 C에 있는 어항구역인 D내 일원에 어선계류장 시설 1개를 설치한 후 그 점용사용 허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2018년 가을 일자미상경 어구용 스티로폼 부이 약 10개를 보관하고, 2019. 2. 일자미상경 활어수조 등 수산물판매 노점시설물을 보관하여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이에 어항관리청인 군산시장은 피고인에게 2019. 4. 22.과 2019. 5. 31. 2회에 걸쳐 어항구역 원상회복 명령 공문을 우편발송하여 어항구역 무단점유시설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종 원상회복명령의 이행기한이 도과한 2019. 6. 21.까지 어항구역인 D내에 어선계류장과 어구용 스티로폼 부이 및 활어수조 등 수산물 판매 노점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어항시설 무단점사용 부분 원상회복명령 공문, 어항시설 무단 사용점용 원상회복 명령(D) 공문, 각 출장결과 보고서
1. 어항시설 무단 점사용 장면 촬영사진, D 항만구역 도면, 현장사진, 군산시 C에 있는 D 어항구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