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데 다가 술에 취해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이 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