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심신장애, 양형 부당) 1)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8. 1. 4.부터 불안, 공황 발작 등의 증상으로 AQ 병원에서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7. 3. 8.에는 불안 장애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입원 시부터 심한 불안, 불면 증상을 보여 2017. 3. 22.까지 안 정제를 투여 받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후 증상이 완화되었으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병원의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고, 범행 당시의 상황을 보더라도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절도, 주거 침입, 사기,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 반성하지 않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교도관을 폭행 및 모욕하며 교도소의 물건을 손괴한 행위는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절도 피해 품은 압수되어 가 환부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불안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