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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60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와 망상증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평소 공황장애, 망상증 등의 증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1. 21. 경 공황장애와 망상증 등이 결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 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606),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5. 7. 21.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황장애, 망상증 등으로 현실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 정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황장애, 망상증 등으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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