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노1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