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6 2018노649
공연음란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2018 고단 60 사건의 죄와 2018 고단 1036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 2...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4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 판단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 1 원심판결 중 2018 고단 60 사건의 죄와 2018 고단 1036 사건의 각 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과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3307 사건의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3307 사건의 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