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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6 2017노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범행 당시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우울, 불안, 불면 및 알코올 남용, 사회적 고립 등 증상에 대해 진료를 받아 왔고 불안장애, 우울병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건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받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고, 재판 받는 도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수감 도중에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우울병 등 정신병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노모와 장애가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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