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H은, 피고인 A이 월세로 임차 하여 사용 중이 던 I 소유의 ‘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208동 1901호 ’에 H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위 전세계약 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3. 7. 초 순경 위 J 아파트 208동 1901호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 서울시 강남구 J 아파트 제 208동 제 19 층 제 1901호’, 보증금 란에 ‘ 오억구천만원 整’, 계약금 란에 ‘ 일억오천만원 整 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 수함’, 중도금 란에 ‘ 일억오천만원 整 은 2013년 06월 08일에 지불하며, 잔 금 란에 ’이 억구천만원 整 은 2013년 06월 16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K 아파트 109동 1004호‘, 임대인 성명 란에 ‘I’, 임차인 주소 란에 ‘ 서울시 강남구 L 아파트 102동 601호’, 임차인 성명 란에 ‘H ’으로 각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A이 임의로 새겨 놓은 I의 인장과 H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각 해당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H과 피고인 B은 2013.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