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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819 (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B이 월세로 임차 하여 사용 중이 던 D 소유의 ‘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208동 1901호 ’에 피고인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위 전세계약 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B은 2013. 7. 초 순경 위 E 아파트 208동 1901호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 서울시 강남구 E 아파트 제 208동 제 19 층 제 1901호’, 보증금 란에 ‘ 오억구천만원 整’, 계약금 란에 ‘ 일억오천만원 整 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 수함’, 중도금 란에 ‘ 일억오천만원 整 은 2013년 06월 08일에 지불하며, 잔 금 란에 ’이 억구천만원 整 은 2013년 06월 16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F 아파트 109동 1004호‘, 임대인 성명 란에 ‘D’, 임차인 주소 란에 ‘ 서울시 강남구 G 아파트 102동 601호’, 임차인 성명 란에 ‘A ’으로 각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B이 임의로 새겨 놓은 D의 인장과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장을 각 해당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과 C은 2013.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봉은사로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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