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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5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명 E 등 브로커들과 피고인 F의 아버지 G을 임대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등 브로커에게 아버지인 G의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주고, E 등 브로커는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 중 소재지 란에 ‘ 서울 중랑구 H 건물 101동 1202호’, 보증금 란에 ‘이 억삼천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7동 8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서울 중랑구에 있는 공인 중개사에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성명 불상자는 위 계약서 임대인 성명 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인 중개사에서 임차인 성명 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 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11에 있는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8,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또 한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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