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년 10월 중순의 어느 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공인 중개사사무소( 상호 불상 )에서 아래아한 글프로그램에서 생성한 부동산 전세계약서 서식의 소재지 란에 “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C 건물 1동 102호”, 보증금 란에 “ 삼천만 원정”, 계약금 란에 “ 삼백만원 정”, 잔 금 란에 “이 천칠백만원 정”, 계약 일자 란에 “2015 년 06월 23일”, 임대인성명 란에 “A”, 임차인 주소 란에 “ 부산 해운대구 D, 102호”,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임차인성명 란에 “F ”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인근에 있는 커피숍( 상호 불상 )에서 위 F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 부동산 전세계약서 > 1부( 이하 ‘ 이 사건 위조 전세계약서 ’라고 한다 )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년 10월 중순의 어느 날 부산 연제구 G 소재 건물 나 동 101호 H의 집에서 이 사건 위조 전세계약 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위조 전세계약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 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위조 전세계약 서를 교부하면서 “ 내 소유인 주택에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 3,000만 원이 걸려 있어서, 주택 가격의 절반 만이 전세이다.
당신이 내게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당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위조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위 주택은 그 시세가 약 5,800만 원인데 다가 피고인이 F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