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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8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 이자를 연체하게 되자 불상의 사채업자의 제의를 받아 이모인 C 소유의 아파트에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사채업자, D과 함께 C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 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8. 26. 경 군포시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C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고, D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 자로 행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모인 C 소유의 군포시 G 아파트 337동 1803호를 D이 임대하는 것으로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 보증금 란에 “ 일억삼천만원( ₩130,000,000)”, 계약금 란에 “ 일천삼백만원( ₩13,000,000)”, 잔 금란에 “ 일억일천칠백만원( ₩117,000,000) 원” 정은 “2011.9 .11. ”에 지불한다.

임대차기간 란에 “2011.9 .11.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인도 일로부터 “2013.9 .11. ”까지 “24” 개월로 한다.

- 중간 생략- 작성 일자 란에 “2011.8 .26.” 임대인 란에 “ 인천시 계양구 H 아파트 103-1008”, 주민번호 “I”, 전화번호 “J”, 성명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해 간 도장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D, 불상의 사채업자와 함께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 서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다음 대출금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고,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1. 9. 3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78-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에서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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