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피고인 B은 2015. 2.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전세계약 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 일자를 받은 다음, 전세계약 서의 임대인 주 소란에 임의로 기재한 주소로 질권 설정 통보 서가 송달되도록 하고, 집배원이 임의로 기재한 주소에 도착하면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령 자란에 서명한 후 인터넷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 증명서를 출력하고, 금융기관에서 임차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나오면 미리 단기 월세로 얻은 아파트에 가 있다가 조사자에게 임차인 행세를 하고,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와 상담 시 미리 암기한 목적 물의 소재지, 전세보증금액, 회사 주소, 전화번호 등을 답변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C 명의의 대출 사기 관련 >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C) 피고인 C는 A, B과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아파트 전세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소재 지란에 “ 서울시 강남구 J 제 5 층 제 101-502 호”, 보증 금란에 “ 사억 이천만”, 계약 금란에 “ 사천만”, 중도 금란에 “ 일억 오천만”, 잔 금란에 “이 억 삼천만”, 날짜 란에 “2013 년 3월 6일”, 임대인 주 소란에 “ 서울시 중구 K 아파트 3동 14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L”, 전화번호 란에 “M”, 성 명란에 “N”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