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1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0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1. 2.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 고단 1706』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9.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중구 성안동 중 울산 새마을 금고 성 안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운동 다운 3길 6 착한 비어 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킬로미터의 구간을 C 트라제 XG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826』 피고인은 2015. 7. 15.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중산동 효 연 아파트 주차장부터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1788에 있는 모화 주유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29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 01:55 경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안동을 거쳐 같은 구 서동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