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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10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50만 원, 201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 09:00 경부터 09:2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로 242번 길( 달동) 소재 ‘ 홀 리 데이 나이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학 성교 남단까지 E 에 쿠스 승용차를 3.5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1. 1. 09:20 경 위 1.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된 후 울산 남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로 인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친형 F 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9:41 경 위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운전자란 및 「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의 피확인 자란에 ‘F’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담당경찰 관인 경위 G 및 경장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 번 17),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순 번 4, 19),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순 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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