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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0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041] 피고인은 2011.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19:10 경 울산 중구 B 부근 상호 불상의 양 꼬치 음식점 앞 도로 약 1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형사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D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 F에게 D 의 인적 사항을 진술하고 위 경찰관이 작성한 D에 대한 ‘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의 운전자 서명을 요구 받자 교통 단속 PDA 단 말기의 서명란에 D 인 것처럼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위 경찰관이 작성한 D에 대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운전자 의견 진술 작성을 요구 받자 검은색 볼펜으로 ‘ 죄송합니다

’라고 의견을 쓰고 서명란에 ‘D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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