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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5.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0:4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실형 전과 만도 5회 이상임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하였으며 주 취 정도 또한 심하여 엄벌할 수밖에 없다.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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