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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 종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2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 보리 인보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두동면 서 하천 전로 76 화랑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싼 타 모 플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모 플러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서 하천 전로 76 화랑 체육공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두서 쪽에서 동향 원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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