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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2785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E는 연대하여 188,264,366원 및 그 중 131,843,421원에 대하여 2015...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 D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C, E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 E는 연대하여 188,264,366원 및 그 중 131,843,421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5. 1. 20.부터, 그 중 56,076,505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5. 3.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6.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는 피고 주식회사 A, B, E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6,096,231원 및 그 중 56,076,505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5. 3.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6.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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