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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5239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920,149원 및 그 중 189,383,044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4.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920,149원 및 그 중 원금 189,383,044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4.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6.0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은 근보증 한도액인 각 7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이 피고 주식회사 A의 실제 대표인 D이 기획한 사건으로서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은 갑 제2호증의 2(근보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피고 C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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