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123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57,742,035원과 그 중 257,292,751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대구은행(성당2동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당시는 개명 전의 이름: C)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그 후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3. 2. 대구은행에 257,292,75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의한지연손해금율은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위약금 184,430원과 대지급금 264,854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742,035원(= 대위변제금 257,292,751원 위약금 184,430원 대지급금 264,854원 )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257,292,751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6. 3.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1.까지는,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4.까지는 각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