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A, B, C, D은연대하여560,099,393원및그중 557,173,565원에대하여는2012.4...
이유
1. 금전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 (2)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E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D, F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 D, F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 D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 전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합계 560,099,393원{= 대위변제 잔금 557,173,565원(= 1차 대위변제잔금 11,110,740원 2차 대위변제금 99,704,579원 3차 대위변제금 166,426,792원 4차 대위변제금 279,931,454원) 미수위약금 2,616,510원(= 1차 미수위약금 110,070원 2차 미수위약금 718,020원 3차 미수위약금 1,196,710원 4차 미수위약금 591,710원) 확정손해금 309,318원} 및 그중 대위변제 잔금 557,173,565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2.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3. 3. 2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E, F는 위 3차 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A, 다른 연대보증인 피고 B, C, D과 연대하여 위 ① 기재 금원 중 167,623,502원(= 3차 대위변제금 166,426,792원 3차 미수위약금 1,196,710원) 및 그중 166,426,792원에 대하여는 2012. 4. 23.부터 같은 2013. 3. 2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E, 성우오토모티브 사이에서는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