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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02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70,670원 및 그 중 50,832,310원에 대하여는 2015. 1. 28.부터 2016. 8...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E 주식회사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A, C,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과 대지급금 잔액 합계 51,570,670원과 그 중 보증채무이행금 50,832,31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 1. 28.부터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24.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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