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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8 2015고합492 (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 교원노동조합 E( 이하 ‘E ’라고 한다) 는 피해자 F 교육청으로부터 국가 보조금을 일부 재원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민간단체 지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의 임차 보증금을 지원 받은 간접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은 2008. 9. 1. 경부터 한국 교원노동조합 G으로 고등학교 교사이다.

피해자는 2004. 12. 30. 경 E 와의 단체 협약 중 ‘ 교원노조에게 최소한 규모의 사무실 및 비품을 제공하고 관리는 교원노조가 하도록 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E에 노조사 무실 임차료 지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E는 그 즈음 H 과 사이에 그 소유의 I 빌딩 4 층 402호를 노조사 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면서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위 지원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12. 15. 경 위 H 과 사이에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임차기간을 2014. 1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1. 1. 24. 경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차 보증금의 원인이 소멸될 경우 2억 원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의 대표자로서 피해 자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피고인 명의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관련 법령 및 위 단체 협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간접 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3. 7. 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빌딩의 소유자인 H 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하고 매월 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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