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19고단190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유한 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간접 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4. 경 전라 북도의 보조사업 자인 재단법인 D에 「E」 이라는 과제 명으로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간접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7. 12. 22. 경 위 재단법인으로부터 위 연구개발 명목의 간접 보조금 85,000,000원을 간접 보조금 운영 계좌인 유한 회사 C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간접 보조금 85,000,000을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2. 22. 경 그 중 일부인 5,8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000,000원을 회사 운영비, 생활비, 공사 하자 보수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간접 보조사업자로서 법령과 간접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간접 보조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순 번 21번) 2017년 I 기술개발사업 계획서 및 협약서, C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 제 1호, 제 22조 제 2 항( 간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간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