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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01 2017고정12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도서관” 을 운영하는 자로, 문화 체육관광 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E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이하 “E 사업” 이라 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으로부터 간접 보조금을 지원 받아 위 사업을 시행하는 간접 보조사업자이다.

간접 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도서관에서, 2015. 6. 5. 경 20만 원, 2015. 6. 12. 경 240만 원, 2015. 7. 6. 경 260만 원 등 합계 52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D ’에 간접 보조금 관리 계좌와 연결된 신한 은행 체크카드 (F) 로 결제한 다음 카드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 로 2015. 6. 11. 198,000원, 2015. 6. 18. 2,380,433원, 2015. 7. 10. 2,574,000원 등 합계 5,152,433원이 입금되자, 위 금원을 개인 카드 채무 변제,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E 출석인원 산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농협 계좌 내역 회신에 대하여), 농협은행 회신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 고발인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제출 자료), 국가 보조금 교부 결정서, D 도서관 제출 교부신청서

1. 고발장

1. 정산실적 보고서

1. 예금 통장 사본

1. 사건 경과 보고서류 [ 피고인과 변호인은 간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체에서 사전에 카드를 이용하여 간접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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