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9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 활동지원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 받는 이 사건 장애인 활동지원 수익금 전부가 간접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판단한 것처럼 다른 금원과 혼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접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30. 경 인천시 계양구 청장으로부터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고, 2014. 2. 5.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인천 계양구 D, 406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이념 실현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간접 보조사업자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익금의 75% 는 활동지원 인력의 급여, 25% 는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개선 비, 복리 후생 비로 지출되어야 하며, 장애인 복지사업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간접 보조사업자로서 법령 및 간접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10. 위 E( 이하 ’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 )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센터 통장에 입금된 장애인 활동지원 수익금 중 3,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대 여하였다가 반환하는 등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1. 10.부터 2014. 10. 13.까지 24회에 걸쳐 50,382,125원의 간접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 이 사건 센터에서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