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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202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부터 인천 계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이념 실현을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간접 보조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익금의 75% 는 활동지원 인력의 급여, 25% 는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개선비. 복리 후생 비로 지출되어야 하며, 장애인 복지사업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간접 보조사업자로서 법령과 간접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0. 인천 계양구 C에서 D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D 통장에 입금된 장애인 활동지원 수익금 중 532,500원을 인출하여 2013. 12. 체험 홈 직원인 E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4. 1. 10.부터 2014. 12. 31.까지 21회에 걸쳐 11,170,360원의 간접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11,170,360원의 간접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체험 홈사업 업무를 함께 한 E, F의 급여로 지급하거나, 장애인복지사업인 체험 홈사업에 활용하였으므로, 간접 보조금을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4년 장애인 활동지원 수익금 중 75% 이상은 활동지원인력의 임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25% 는 ① 전담인력 인건비, 기관부담 분 사회 보험료, 퇴직금, 공공요금, 사무실 유지 운영비 등 활동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활동지원인력 교육 훈련비 및 근로 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 비,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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