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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6.1.18.선고 2015고합492 판결
업무상배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합492 업무상배임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최①① ( 56년생 , 남 ) , 공무원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수원시

검사

김지연 ( 기소 ) , 김유나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 변호사 김민규 , 전상욱

판결선고

2016 . 1 .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본부 ( 이하 ‘ 경기본부 ' 라고 한다 ) 는 피해자 경기도교육청으로부 터 국가 보조금을 일부 재원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민간단체 지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간접보조사업자이고 , 피고인은 2008 . 9 . 1 . 경부터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본부장으로 고등학교 교사이다 .

피해자는 2004 . 12 . 30 . 경 경기본부와의 단체협약 중 ' 교원노조에게 최소한 규모의 사무실 및 비품을 제공하고 관리는 교원노조가 하도록 할 수 있다 ' 는 규정에 따라 경 기본부에 노조사무실 임차료 지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 경기본부는 그 즈 음 전AA과 사이에 그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소재 빌딩을 노조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지원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 피고인은 2010 . 12 . 15 . 경 위 전AA과 사이에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임차기간을 2014 . 12 . 14 . 까지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 2011 . 1 . 24 . 경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차보증금의 원인이 소멸될 경우 2억 원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 다 .

피고인은 경기본부의 대표자로서 피해자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피고인 명의의 임차보 증금 반환채권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관련 법령 및 위 단체협약에 따라 선 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피고인은 2011 . 3 . 7 . 경 위 경기본부 사무실에서 위 빌딩의 소유자인 전AA과 사이 에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하고 매월 90만 원 의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 보증금 차액 1억 원 중 4 , 740만 원은 피고인이 2008 . 12 . 31 . 경부터 2010 . 12 . 15 . 경까지 사이에 전AA으로 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로 상계하고 , 미납 월차임을 제외한 5 , 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 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9 , 7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4 . 4 . 30 . 경 위 경기본부 사무실에서 , 위 건물의 소유자가 된 대한예수 교장로회 소 장로교회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을 1억 원에서 5 , 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매월 11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면서 , 보증금 차액 5 , 000만 원 중 미납 월차임 합계 9 , 643 , 000원과 선수금 으로 지급하는 월차임 합계 13 , 200 , 000원을 제외한 27 , 157 , 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 다 .

이로써 피고인은 40 , 357 , 000 ( 선수금 월차임 13 , 200 , 000원 + 계좌입금분 27 , 157 , 000원 )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 함과 동시에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경기본부에 지원한 간접보조금은 임차목적이라는 포괄적인 용도로 지원된 것인데 , 피고인은 전AA과 보증금 2억 원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1억 원에 월 세 9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고 , 그 후 새로운 건물 소유주인 장로 교회와 보증금 5 , 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 전AA ,

장로교회로부터 보증금 차액을 돌려받은 다음 그 중 59 , 633 , 000원을 월세 , 부가가 치세 , 관리비로 사용하였는바 , 위 비용은 간접보조금 용도에 따라 사용된 것이므로 업 무상배임의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2 . 판단 .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원받은 간접보조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월세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 설령 피고인이 임대 차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아 이를 월세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간접보조금 용도에 따 른 사용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① 피해자 경기도교육청은 2004 . 6 . 25 . 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 한국교원 노동조합 경기본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약정하였고 , 그에 따라 2004 . 12 . 30 . 경 경기본부에 임대차보증금으로 간 접보조금 2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에 따 며 ,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 규정되어 있고 , 피해자는 2004 . 12 . 30 . 경 경기본부에 조합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면서 경기본부에 ' 2억 원은 사무실 임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 사무실 임차원인이 소멸될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바 , 피해자가 지원한 간접보조금 은 그 용도를 ' 조합사무실 임차료 ' 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고 , 위 ‘ 조합사무실 임차료 ' 는 그 문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한 후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 다 .

② 피고인 이전 경기본부장을 맡았던 김BB은 2007 . 2 . 26 . 피해자에게 ' 피해자가 지원한 사무실 임차비용을 사무실 임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 사 무실 임차보증금 원인이 소멸될 경우 2억 원 전액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각 서한다 '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하여 주었고 , 피고인 또한 ' 임차보증금 2억 원의 회수가 지체될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을 연대하겠다 ' 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작성 한 다음 공증하여 주었는바 , 피고인은 경기본부장을 맡기 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지원받 은 간접보조금은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다 그 전액인 2억 원을 그대로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

③ 피고인은 또한 2011 . 1 . 24 . 경에도 ' 피해자가 지원한 사무실 임차비용을 사무실 임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 사무실 임차보증금 원인이 소멸될 경 우 2억 원 전액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각서한다 '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 음 공증하여 주었다 .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0 . 12 . 15 . 경 전AA과 위 노조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 금 2억 원 , 계약기간 4년으로 하는 상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변경하기 전인 2010 . 12 . 17 . 경 경기본부에 ‘ 지원된 사무 실 임차료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용할 것 ' 을 요구하며 , ' 임대료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등 기를 할 것 ' 을 요구하였고 , 2011 . 1 . 26 . 경에도 경기본부에 같은 내용을 요구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업무상배임의 점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11 . 7 . 25 .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1조 , 제22조 제2항 ( 판시 제1항의 간접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제22조 제2항 ( 판시 제2항의 간접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업

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업무상배임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만 ,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

○ 업무상배임죄

[ 유형의 결정 ] 횡령 · 배임범죄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원받은 간접보조금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를 채무변제 등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손 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이와 같은 보조금에 관한 범행은 보조금 사업 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의 재정 부실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납세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원이 1억 3 , 0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은 돌려받은 임대보 증금 중 일부를 경기본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1 , 0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속되 행 , 가정환경 , 가족관계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7명

- 무죄 : 배심원 0명

2 . 양형 의견

- 징역 1년 : 배심원 2명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5명

판사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이희수

판사 최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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