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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7 2017노310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여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점, 피고 인과의 신체접촉 및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라도 피해자의 정신 상태를 인식하고 성적 접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간음한 행위가 아동복 지법 상의 성적 학대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아동복 지법은 제 2조 제 3 항에서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 3조 제 7호에서는 ‘ 아동학 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 17조 제 2호에서는 ‘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 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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