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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49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 파랑새 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5. 15:5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 파랑새 반 교실에서 피해자 I(3 세), J(3 세) 이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등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I에게 약 70회, 피해자 J에게 약 20회 씩 ‘ 앉아 다 일어섰다 ’를 반복해서 시키는 방법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 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 J에게 ‘ 앉았다

일어 섰다 ’를 시킨 것은 훈육에 해당할 뿐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동복 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아동복 지법 제 1조), 아동 학대에 관하여 “ 보호 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3조 제 7호). 그리고 제 17조 제 1호 내지 제 11호에서 아동에 대하여 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를 규정한 후, 제 71조 제 1 항에서 위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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